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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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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박다영 등록일 24.04.26 조회수 48
첨부파일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다. 신청기간: 2024. 5. 1. ~ 9. 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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