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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홍보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18.09.10 조회수 166
첨부파일

- 2017.1.29.부터 15인승 이상 어린이통학차량에는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

- 도로에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

- 통학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옆 차로의 운전자는 어린 통학차량이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및 보행자 주위를 확인 후 천천히 이동

- 일반운전자는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통학차량 앞지르기 금지!

* 법규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이 상향 되었습니다.

* 아래 첨부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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