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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및 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20.03.12 조회수 52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 등본등 추가서류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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